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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나 차량에 감금, 폭행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6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9/01 [15:33]

사무실이나 차량에 감금, 폭행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6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9/01 [15: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장 광역수사대에서는, 같은 파 조직후배인 K씨(30세)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도주해 버린 것에 화가난 H씨 등은 한집에서 동거했던 K씨(27세)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이나 차량에 감금하고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H씨 등 6명을 검거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H씨등 ○○파 6명은 지난 2013년 8월 13일 22:30경 광주 광산구 ○○동 소재 상가 사무실로 피해자 K씨(27세)를 불러내,″도주한 조직후배 K씨 소재를 생각해서 대답해라, 말 잘못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소재를 알려주지 않자 사무실에 감금하고 골프채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3년 8월 14일 00:00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광산구 평동공단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죽여버린다. 빨리 K씨가 있는 곳을 말해라”며 협박하였으나, 계속 모른다고 대답하자 공터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 2개를 이용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허벅지를 폭행하는 등 같은 날 02:00경까지 3시간 30분 동안 사무실이나 차량에서 감금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 중순경에도 피의자 H씨가 피해자 K씨(27세)를 평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각목을 이용 온몸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파 조직패거리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함께 어울려 다니며, 광산구 송정리역 부근 소재 (집장촌) 일대를 주 무대로 삼아 유흥업소 상대로 폭력과 갈취를 일삼는 등 위력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국민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 외근활동 중 조직폭력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 설득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를 불러낼 당시 이용한 휴대폰번호 가입자 조회로 피의자 H씨 등 6명 모두를 특정,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은신해있는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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