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심야 귀가하는 부녀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려는 순간 가방을 날치기하여 도주한 L모씨(21세)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L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 2013년 2월 1일 출소하여 대전시 서구 도마동 소재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A씨(여, 67세)를 뒤따라가, 현금 등 84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도주경로에 대한 수색으로 도주 시 버린 피해자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현장 주변 CCTV 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하여 구속하는 한편, 또 다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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