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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식의약 공용 한약재 등 현안 논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30 [09:15]

천연물신약 식의약 공용 한약재 등 현안 논의

편집부 | 입력 : 2013/08/30 [09:15]


한의협-식약처, 189종 공용 한약재를 재정비 필요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천연물신약과 식의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약품안전처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8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논의는 한의협이 천연물신약과 식의 공용 한약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한의협은 한약과 생약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약과 생약이 혼재돼 사용되다 보니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의협은 일단 약사법상 생약에 대한 정의가 없고 한약에 대한 정의만 있는 만큼, 혼용되고 있는 생약과 한약을 모두 한약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천연물신약 역시 이런 개념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과 생약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본다. 현재 한약제제의 기전이나 유효성분을 과학적 원리로 입증하면 생약제제로 등록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중적 잣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한약이지만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약은 한약, 그 이외의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유효성을 입증하면 생약이 된다. 한의학에 대한 현대화 요구가 거세지만 현재 한약제제의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한약제제가 생약으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생약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한약으로 일원화 해 관리하자는 것이 주된 입장이고 이를 식약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한 현재 식품과 한약재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189종의 공용 한약재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식의 공용 한약재에 대해서는 이미 식약처와 한의협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재분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한의협은 공용 품목을 줄이고 식품에서 제외돼야 하는 한약재와 식품 사용시 제한을 둬야 하는 한약재, 공용 한약재 등을 식약처 측에 전달했다.
우선, 한의협은 189종의 공용한약재 중 시급히 식품에서 제외해야 할 품목 17종을 선정했다.


17종의 품목에는 침향, 귀판, 석창포, 하수오, 녹용, 감초, 면식자, 백반, 아출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 역시 이 같은 한의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침향과 귀판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전문 한약재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또한 과량 복용 시 위험성이 있는 공용 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의협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복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늘 자리는 식약처가 천연물신약과 식의약 공용 한약재에 대해 한의협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공용 한약재의 경우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실도 있는 만큼 조만간 재분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온 천연물신약은 한의협 측에 추후 천연물신약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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