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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자원재활용 보상금 편취한 고물업자 등 일당 13명 입건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26 [11:59]

자치단체 자원재활용 보상금 편취한 고물업자 등 일당 13명 입건

정해성 | 입력 : 2013/08/26 [11: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영농단체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고물수집업자들에게 구입하고, 청년회, 영농회 등에서 수거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모두 266회에 걸쳐 1인당 적게는 약 3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합계 8억9,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자원 대표 A씨(59세)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등 13명은 경북 지역 모 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 자원화 및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책정,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영농단체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 고물수집자들로부터 매입한 영농폐비닐을 작목반이나 청년회, 영농회 등에서 수거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환경공단에 매각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재생공장에서는 매입 단가 Kg당 80원 ∼ 90원에 불과하나, 자치단체에서는 150원에서 250원으로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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