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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다섯 번째 사회악이다.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23 [14:55]

음주운전은 다섯 번째 사회악이다.

정해성 | 입력 : 2013/08/23 [14:55]


기고문

(충남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장 임무기 경감)

 

지난 한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 9,000여건이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392명의 15%가 넘는 815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범죄인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으로부터 선량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8월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전국 일제단속을 예고,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적발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7월 한 달 간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2만 6508건으로 일일 평균 85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에 비해 20.9% 증가한 수치다.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1.8%나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오죽하면 차를 가져온 사람과 아픈 환자에게도 한두 잔은 괜찮다고 권하는 사회다. 이러한 인식부터 내려놓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되풀이 될 뿐이다.


음주운전자들의 단골 핑계도 마찬가지다. 대리운전의 경제적 부담감과 번거로움, 지역 지리에 밝아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나아가 운전실력을 과신해 음주사고가 안 날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7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 처벌과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을 0.05%에서 0.02-0.03%로 하향 조정했다. 시기적절한 조치지만 외국사례와 비교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다.


미국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7번에 걸쳐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2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와인의 나라 프랑스도 2010년 초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프랑스는 매일 120만 명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정도로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26%에 이르고 18~24세 청소년은 음주운전 사망자수도 42%나 된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도심내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재범차량 압류 △주유소 내 술 판매 금지 △나이트클럽 내 음주 측정기 비치 △스쿨버스 등에서 음주 시 시동방지 장치 의무화 등 강력한 음주운전 추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음주운전을 4대 사회악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여 음주운전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셋째,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선진국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과 법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현행 단속 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 단속권을 주는 한편, 공항 검색대처럼 음주차량이 도로를 통과할 때 적발이 가능한 음주차량 감지용 첨단기기 개발 노력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부터 버려야한다. 술이란 결국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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