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후보, 안철수 후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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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대표였던 강신업 변호사가, 오늘 안철수 의원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참여자 1차 cut-off (2월10일)를 며칠 앞두고, 후보들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이준석 대표를 성상납 건으로 고발하여 입을 다물게 했던 강신업 변호사가, 이번에 당대표 경선의 유력 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고발한 것이다.
지난해 3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대표로서 경선에 출마했는데, 유세 첫날인 2월15일, 천안에서 유세차에서 잠시 휴식하고 있던 운전사와 지역선대위원이 사망했다. 당시에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은, 2인이 차 안에서 유독 가스에 의해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안철수 씨에게, 직전인 1월 27일 발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건은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 강신업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또 안철수 후보의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안철수 씨가 매우 온화한 표정을 지니고 있고, 성품도 곱지만, 좋은 이미지와는 달리 사실상 주가조작과 자본시장교란 행위를 방치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정치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다며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한 강신업 변호사의 안철수 정계 축출 시도가 어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