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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근길 형사처벌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세계적 추세에 맞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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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근길 형사처벌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세계적 추세에 맞춰"

장덕중 | 기사입력 2022/10/27 [12:38]

尹, 출근길 형사처벌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세계적 추세에 맞춰"

장덕중 | 입력 : 2022/10/27 [12:38]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법무부의 형사처벌 가능 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범행 당사자 인권도 중요하나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 인권도 중요하기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를 한 번 해본 것"이라며 "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범죄 위험성을 느끼는 분들 입장에선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통계적 검토해보니 범행 잔인함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가지곤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예방을 하기가 어렵다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단 1단계로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 한번 시행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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