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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유명 배달앱 '배달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나선다

-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앱 피자, 치킨, 족발 등 취급 관내 30개 업소 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한 상습․고질적 위법행위 수사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5 [09:11]

인천시 특사경, 유명 배달앱 '배달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나선다

-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앱 피자, 치킨, 족발 등 취급 관내 30개 업소 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한 상습․고질적 위법행위 수사

하상기 | 입력 : 2022/10/25 [09:11]

▲ 인천광역시 CI(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배달음식의 다양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재사용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안심 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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