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지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방지방안은 △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및 정보제공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및 정보제공’은 국토교통부의 전세 피해지원센터와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전세피해 단속정보, 사고사례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집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시 및 군·구, 광역주거복지센터 홈페이에 게시하여 전세사기에 대해 시민들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전세사기 피해예방’은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 거래가 확인 지원,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내, 안심 동행 서비스 제공, 전세계약 연장 또는 종료 시 필요사항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내 및 상담: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 1811-7757)
셋째‘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분쟁이 불가피할 경우, 분쟁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및 반환소송 등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직후, 계약 종료 후 지속)로 구분하여 단계별 대응방법 안내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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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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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계약종료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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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의사표시 후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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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계약종료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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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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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계약종료 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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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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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소송 등 절차 진행시 법률 지원방법 안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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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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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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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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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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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증금관련 사건 중
- 소액임차인(보증금 1억 3천만 원 이하)
으로 중위소득 125%이하 모두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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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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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및
임대주택입주, 법률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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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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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