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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피해 방지방안 마련해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 전세사기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 차원 방지방안 적극 추진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0 [21:29]

인천시, 전세피해 방지방안 마련해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 전세사기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 차원 방지방안 적극 추진

하상기 | 입력 : 2022/10/20 [21:29]

▲ 인천광역시 CI(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지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방지방안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및 정보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및 정보제공은 국토교통부의 전세 피해지원센터와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전세피해 단속정보, 사고사례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집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시 및 군·, 광역주거복지센터 홈페이에 게시하여 전세사기에 대해 시민들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인천시청)


둘째전세사기 피해예방은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 거래가 확인 지원,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내, 안심 동행 서비스 제공, 전세계약 연장 또는 종료 시 필요사항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내 및 상담: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1811-7757)

 

▲ (자료제공=인천시청)


셋째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분쟁이 불가피할 경우, 분쟁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및 반환소송 등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직후, 계약 종료 후 지속)로 구분하여 단계별 대응방법 안내

단계별

대응방법

1단계

(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의사표시 후 내용증명 발송

2단계

(계약종료 직후)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3단계

(계약종료 후 지속)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보증금 반환소송 등 절차 진행시 법률 지원방법 안내

구 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등

- 주택임대차보증금관련 사건

- 소액임차인(보증금 13천만 원 이하)

으로 중위소득 125%이하 모두 충족자

지원내용

-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및

임대주택입주, 법률상담 등

- 무료 소송지원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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