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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 유상증자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김석을 축출하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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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 유상증자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김석을 축출하자?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1/11/12 [09:25]

[성명서] 불법 유상증자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김석을 축출하자?

내외신문 | 입력 : 2021/11/12 [09:25]

한국금융안전 김석 대표의 불불법 유상증자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김석을 축출하자 법적 기업사냥 행태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중앙지법은 한국금융안전(주)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석 등 청호 측 이사 3인이 주도한 유상증자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김석 등의 폭주에 제동이 걸렸고, 노동자들은 청산을 통한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한국금융안전지부의 투쟁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사건은 지난 9월 2일 한국금융안전 임시이사회에서 발생했다. 대표이사 김석 등 청호이지캐쉬가 선임한 이사 3인은 은행 측 이사 1명과 함께 자금차입 안건을 논의하던 도중 주주배정 유상증자안을 기습 상정했다. 은행 측 이사는 항의하며 퇴장을 선언했지만 이사회 의장인 김석은 표결을 강행했고, 며칠 뒤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신청서까지 발송했다.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금차입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하고 안건을 바꿔치기해 유상증자를 밀어붙인 짜여진 각본에 의한 계획된 범죄였다. 

만일 우리사주조합과 주주은행들이 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청호측의 지분은 50%를 넘겨 청산과 대량해고를 초래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NH농협 물류업무 자진반납 등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와, 협조 요청이 아닌 협박에 가까운 수수료 인상 요구, 그리고 밥 먹듯 반복된 노동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 대표이사의 전횡이 자칫 '악당의 승리'로 결론날뻔 한 것이다. 

이제 모든 일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때다. 

한국금융안전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4일, 김석 등 이사 3인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개최 주주제안을 발의해 주주은행 앞으로 위임장을 발송했다. 은행들은 현금수송업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김석의 경영전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두 차례의 공문 발송에 이어 다시 한번 촉구한다. 주주은행들은 즉각 우리사주조합 앞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임시주총 개최에 협조하라. 그리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김석 등 3인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정상 복원에 나서라. 

김석에게 경고한다. 치밀하게 준비한 과반 지분 확보 기도마저 법의 심판을 받은 만큼 지난 수 년간 지속해 온 1천 여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포기하고 한국금융안전에서 손을 떼라. 

금융당국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사람의 기업사냥꾼에 의해 금융산업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은 금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박철민의 브링스코리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김석의 배임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재수사도 촉구한다. 

우리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연대는 주주은행들의 조속한 주주권 행사를 통한 김석의 해임과 최저입찰제 폐지를 통한 회사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김석이 업계에서 퇴출되고 현금수송 노동자들이 완전히 고용안정을 되찾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21년 11월 12일 

한국금융안전 정상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전국금융산업위원장 한국금융안전지부 / 브링스코리아노동조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생경제연구소 / 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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