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교도소 수감 중 가석방되어 지난 8일 오후 3시 38경 부산 사하구 소재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60대 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사하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는 법무부 공조 요청 접수 후, 지역경찰과 형사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같은 날 8일 오후 22:10 경 금정구 범어사 등산로에서 법무부와 공조 추적 중 A씨를 검거했다. 한편, A씨는 2028년까지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석방기간 전자팔찌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석방은 취소되었고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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