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투자자문 법인을 위장, 투자금의 20~40%의 연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유사수신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으로 일당 11명을 검거, 총책 A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20대 중·후반의 고교 동창생들로, 벤틀리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및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갖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경험이 없는 20대 초중반으로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기간에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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