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선진단8화] 농민을 비롯한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문제점

소득세법에 열거된 농어민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대상 농가부업소득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8/03 [07:04]

[대선진단8화] 농민을 비롯한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문제점

소득세법에 열거된 농어민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대상 농가부업소득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08/03 [07:04]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소득세법상 농민을 비롯한 1차산업 종사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농어민의 생산물은 대부분 비과세 처리되고 있어 세금부과 측면에서 엄청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장부기장 의무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세법상 농어민 등의 1차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소득세법에 열거된 농어민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1)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행 소득세법상, 전답을 이용해 작물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아무리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이 많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세법상 농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아, 농지를 상속받아 대리 또는 위탁생산을 해 아무리 많은 소득을 창출하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조에,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농업이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 등의 농작물 재배업으로 규정돼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농업인이란 하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현행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을 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정치인이나 LH공사 임직원들이 농지를 편법으로 매입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에 대한 사실판단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사실판단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한 이후 해당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규정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져있는 셈이고,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세입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쌀 직불금을 비롯한 농민에 대한 피해보상액 지급과 관련한 예산낭비로 국가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 의무, 장부기장의무, 그리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농민 등의 1차산업 종사자는 납세협력의무 면제 등의 엄청난 특혜를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과세형평성을 바로 잡기 위해 세법상 농민의 자격요건 또는 농작물 등에 대한 세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고,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2) 비과세 대상 농가부업소득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돼 있다.

 

농가부업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돼 있는데,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부실한 농민에 대한 정의

소득세법에 농어민이란 라는 표현만 등장할 뿐 농어민에 명문화된 정의는 규정돼 있지 않다.

부업으로 경영하는사업

소득세법 어디에도 축산업을 제외한 농어업 분야의 부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가부업 규모 축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업이란 법문을 들여다보면, 옛날 시골에서 소를 이용해 논이나 밭을 경작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하지만, 세법에서 농가부업으로 규정된 축산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광범위하다.

과연 우리나라에 성축 젖소 50마리, 육성우 100마리 또는 돼지 700마리 축산업을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영위하는 농가가 있을지 의문이다.

상식선에서 볼 때, 부업이란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수입이나 소득이 많은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그 이외의 사업이 부업일 것이다.

따라서,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농민이 축산을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 외에서 발생한 3천만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과 비교할 때, 농어민에 대한 소득세 과세형평성 격차가 너무 크다.

 

(3) 비과세 대상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 어디에도 작물재배업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조 농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를 농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4221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9조의 4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법제처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해당 하위법령이 없다고 나타나 있다.

 

이것은 명백한 입법 하자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의 직무 태만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어떤 국세청의 어떤 공무원도 작물재배업 관련 소득을 산출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에 구멍이 뚫려있으니, 국세청의 세무 행정에도 커다란 틈이 생긴 것이다. 세제상의 허점은 자칫 돈세탁 창구로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장어 양식이나 산양삼 재배를 통해 번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더라도, 국세청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과세할 방법이 없다. 자금출처조사를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세법의 허술한 구멍을 빈틈없이 틀어막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세지출예산서 금액의 과소계상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란 특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산업, 특정 활동 또는 특정한 기업이나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실시하는 비과세 또는 공제·감면액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농어민 생산물 관련 비과세 소득금액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 결국, 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액은 실제보다 과소 계상돼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나타난 2021년도 조세지출예상액은 568천억원으로, 2020539천억원보다 29천억원 늘어났다. 국세수입총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15.4%에서 202115.9%로 늘어났다. 최근 수년간 조세지출총액이나 국세감면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연속 3년째 법령에 규정된 조세감면 한도를 초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142조의 2조세지출예산서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로 규정돼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3 규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조세지출예산서의 과소계상은 국가재정법 제88조에 규정된 조세감면 법정 한도 준수의무 등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 판단에 오류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감면 한도초과액을 과소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민 등에 대한 복지 형평성 왜곡 현상을 극복해햐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명문화한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조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한다는 규정돼 있다. 이른바 조세 부담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수평적 형평성은 소득이나 기타 경제적 지위가 동등한 사람에게는 동등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직적 형평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뜻한다.

 

농민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의 규정된 소득 분류상 동일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조세부담 수준은 농어축산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수평적 형평성 원칙이 결여돼 있고,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도 훼손하고 있다. 납세협력의무 이행 측면에서도 행정협력노력이나 행정협력비용부담의 격차가 너무 크다. 소득세법 제1조의 선언적 규정과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세법 조항이 부실하거나 해석이 애매하면,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조세 불복 소송을 유발해 엄청난 혼란과 낭비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세지출예산 중 공제나 감면액은 납세자가 국세청 세무신고 시 먼저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법에 규정된 공제나 감면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공제 또는 감면세액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항목 중 상당수는 비과세 소득금액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액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계상된 것은 분명하지만, 얼마나 과소계상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실이 이렇다면, 한국은행이 GDP 추계과정에서 산정한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 추계치를 대용값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하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민을 비롯한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소득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농민도 세법상 엄연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의 소득이 있는 영세사업자라면 당연히 근로장려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과세권을 포기해 농민에 대한 소득DB가 없다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리고, 농민을 비롯한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지 않아 이들이 각종 복지 혜택에도 형평성이 크게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