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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장기입원 여러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8/22 [14:30]

질병으로 장기입원 여러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8/22 [14:30]

대전서부경찰서는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가벼운 질병을 이용 장기입원하여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7개 보험사로부터 1억 2,749만원을 받아 챙긴 보험설계사 이모 (52세)씨를 검거 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이씨는 생명보험사 전 보험설계사였던 자로, 병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 지난 2008년 6월 2일경부터 7개 보험사에 9개의 입원일당비 보장상품에 중복 가입한 뒤 지난 2009년 3월 27일~ 4월 27일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갑상선염´을 이유로 12일간 입원하고 보험사 3곳으로부터 입원일당 8,265,510원을 청구하여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는 지난 2011년 8월 22일경까지 약 29개월 중 691일간 31회에 걸쳐 대전지역 16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갑상선염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과다하게 장기입원한 뒤 7개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총 1억 2,749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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