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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자 1,273명 검거 지난해 보다 검거율 대폭 증가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09:43]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자 1,273명 검거 지난해 보다 검거율 대폭 증가

정해성 기자 | 입력 : 2019/11/18 [09: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에서는, 올해 10월까지 도내에서1,059건·158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지난 해(816건·90억원) 보다 243건(30%)·68억원(76%)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거건수·인원 또한 1,101건·1,273명으로, 지난 해(670건·838명) 보다 431건(64%)·435명(52%)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유형을 보면, 지난 해와 같이 대출사기형(86%) 피해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40~50대(63%), 20~30대(21%), 60대 이상(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피해가 다소 많았다.

기관사칭형은 대출사기형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중 ‘원격제어 앱’을 통한 피해는 14건에 23억원으로 발생비율에 비해 피해액이 많고, 2018년 10월 발생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 28. 전국 최초로 보이스피싱 수사대 중심의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여 일선 발생사건을 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는 한편, 즉응성이 요구되는 대면편취·침입절도형 사건은 발생관서 책임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합동수사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범죄가 국제화·조직화 되고 통신·IT기술의 발달로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어, 상반기에는 국외범죄 거점수사를 위한 중국 길림성 공안청과의 수사교류 및 SK텔레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5. 1. ~ 9. 30. 추진하던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단속과 예방홍보 기간을 11. 30.까지 연장하고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이스피싱은 물론 생활사기·금융사기가 포함된 일명 ‘서민 3不(불안·불신·불행) 사기 범죄 근절대책’을 내놓고 全 부서의 참여하에 단속·예방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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