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하단오거리 정류장에서 부산시청 교통관리과 직원이 마을버스를 점검하고 있다.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지난 5~6월간 시행한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등 미비한 안전관리로 인한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시와 담당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마을버스조합과 합동으로 총 61개 업체 571대 중 32개 업체 285대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차량 정비점검 및 운송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결과 운행 중인 부산 마을버스 차량 중 ▲등화장치 부적합 11건 ▲타이어 마모 3건 ▲등록번호판 훼손 3건 ▲안전벨트 불량 1건 ▲앞 유리창 손상 1건 ▲비상망치 미비 1건 ▲시트커버 불량 14건 ▲에어컨 환기구 위생 불량 76건 등이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적됐다.
부산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개선 시정을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산시는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 개선을 목표로 시행했다고 전했다.
또 이를 통해 신차구매 증가와 구동벨트 일괄교체 등 이번 안전점검 강화의 가시적인 효과가 생겼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점검을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부산시청 교통관리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