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 의견제출 387필지:내외신문
로고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 의견제출 387필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06 [13:20]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 의견제출 387필지

편집부 | 입력 : 2016/05/06 [13:20]


[내외신문=손영미 기자] 부산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697,563필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전체 필지 검증을 받아 지난 4월 12일 부터 5월 2일까지 구·군(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과, 등)에서 주민 열람을 통해 전체 필지의 1%미만의 387필지의 의견 제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내용은 상향요구 49필지, 하향요구 337필지, 전년 동일요구 1필지로 각종 토지관련 세금부담을 감안한 하향요구가 다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군에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실시한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5월 31일 구청장·군수가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5월 31일 결정·공시된 697,563필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한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구·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구·군에 제출하면 재조사·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된다.
의견제출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군(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과 등)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