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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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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31 [12:24]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편집부 | 입력 : 2015/08/31 [12:24]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전남 광양시는 올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총 2,017필지로,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를 실시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한다.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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