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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화물선으로 밀입국시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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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화물선으로 밀입국시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25 [16:11]

베트남인 화물선으로 밀입국시도

편집부 | 입력 : 2016/02/25 [16:11]


[내외신문 부산=김홍일기자]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김병수)에서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밀입국 희망자 100여명을 모집, 300톤급 화물선을 통째로 임대하여 선원고용 후 한 번에 국내로 대규모 밀입국을 시도한 일당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외국인의 밀입국 및 내국인의 밀항을 도운 전력이 있는 자들로 조직총책 S(61세,남)씨 등 국내 가담자 5명중 4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베트남에 체류중인 1명을 국제공조수배를 하였으며, 범행방법은 총책의 지시를 받은 알선총책 O씨 등 3명이 2015. 3. 17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건너가 일명 “화” 등 베트남 현지 브로커를 접촉, 1인당 800만원을 받고 밀입국시키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미화8만불(한화 8천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2015. 5월 중순부터 화물선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이다.

 
국내 가담자 모두를 검거 또는 수배함으로써 대규모 밀입국 시도를 차단하였습니다.또한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 대한 수사와 베트남 현지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하여는 국제수배와 동시에 국제공조수사 요청하였다.

 

부산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계획을 세우는 밀입국범죄조직에 대하여도 경각심을 주어 범행의지를 차단하였고,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입국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 밝혔다.

 

?적용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
(징역7년이하 ,벌금5,000만원이하),제99조제1항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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