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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경제법안 직권상정...법으로 못하는 것”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6 [16:02]

정의화, “경제법안 직권상정...법으로 못하는 것”

편집부 | 입력 : 2015/12/16 [16:02]

[내외신문=김준성 기자]청와대가 요구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선거구 획정만 직권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에 대해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간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선거구획정안과 이른바 원샷법과 테러방지법 처리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장은 “경제일반 법안에 대한 것을 국민들은 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부분 있을까봐 이를 불식해야겠다”면서, “민주주의 꽃이 선거인데도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대하게 훼손당하고 내년 4월 총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이 오는 31일까지 되지 않으면 직권상정 할 뜻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경제 법안의 직권 상정과 관련, “초법적 발상으로 행하면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고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측의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경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 과거의 법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 요청하는 것이 입법권 침해 아니냐’ 질문에 대해선, “청와대나 (여당) 의원들이나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것”이라면서, “이거다 저거다 그런 얘기는 하고싶지 않다”고 즉답은 피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 “현행 246대 54 이것은 지난 13년간 이어진 여야 합의된 내용으로 결국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한다”면서 여야간 합의안이 없을 경우 현 구조를 가져갈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정 의장은 “비례대표 선출에서 소위 균형의석을 통한 연동형 제도는 도입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야당이 제시하는 것 중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과 18세로 선거권자의 나이를 낮추는 게 있는데 선거 연령 낮추는 것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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