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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빠르면 다음 달 중순경 상장예비심사 신청”: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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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빠르면 다음 달 중순경 상장예비심사 신청”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22 [07:20]

호텔롯데, “빠르면 다음 달 중순경 상장예비심사 신청”

편집부 | 입력 : 2015/11/22 [07:20]

[내외신문=심종대 기자]면세점 수성에 실패한 호텔롯데가 다음 달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2일 “호텔롯데가 면세점 선정 결과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내년 2월 상장을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라면서,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텔롯데가 대형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아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을 적용받더라도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최소 20영업일(4주)이 걸린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8조 1항에서 신규 상장 신청인은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롯데그룹이 애초 목표대로 호텔롯데 상장 절차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상장 예비심사를 무한대로 끌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호텔롯데가 무사히 내년 2월 상장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 또한 만만치 않다. 먼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상실에 따른 기업 밸류에이션(가치평가) 하락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롯데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기업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계획이지만, 면세점 축소로 호텔롯데 공모가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공모 흥행마저 실패하면 롯데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상장을 위한 대주주 지분의 의무보호예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상장 규정상 상장 예비심사를 받으려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보호예수(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해야 한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6개월간 지분을 팔지 않아야 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어, 호텔롯데의 상장 일정은 광윤사가 보유한 지분의 보호예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질 수 있다.

 

또 롯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도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지배구조의 안정성은 상장 심사뿐 아니라 상장 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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