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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마련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0 [19:29]

문체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마련

편집부 | 입력 : 2015/10/20 [19:29]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영화산업 시나리오 표준계약서가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2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2014년 7월부터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집필 기간을 명시치 않고 계약을 하거나 집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던 계약 관행들을 개선키 위해 도입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업계 현황을 반영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4가지 분야로 나뉜다.

 

계약서별로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해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영화가 흥행해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고 집필 중단 시 집필 단계 및 중단 주체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영화업자가 정부의 각종 영화 기획 개발 및 시나리오 창작 지원,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영화 기획개발 투자조합이나 콘텐츠 제작 초기 투자조합(펀드)에서 영화에 투자하는 경우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이번 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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