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은직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표결 없이 16일 자동 폐기됐다.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까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법은 보고 뒤 72시간 안에 표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정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5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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