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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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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재부, 2월 중 완료 예정…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2/12 [09:57]

정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재부, 2월 중 완료 예정…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2/12 [09:57]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감 경감과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8000만원으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기준금액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고 경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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