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신저피싱 등 범죄조직에 17개의 대포통장과 17개의 유심을 장착한 휴대폰을 유통한 피의자 14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 23년 3월 15일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 5천여만 원의 메신저피싱 사건을 접수, 7개월간 계좌 및 통신수사·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 검거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2,600만 원의 피해금을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 씨(22세, 남)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각종 피싱·도박 범죄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6명의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계좌·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핸드폰이나 심(SIM) 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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