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범인은닉 교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혐의로 피의자 A 씨(30대, 여)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23. 5. 17. 01:36경 부산 남구 도시가스 교차로 방향에서 면허시험장 방면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직진하다 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50대, 여)를 충격 후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도주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 씨(20대, 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 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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