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송준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팀」을 구성하고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부정수급 비리다.
보조금 비리는 2022년 초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범죄수익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되며 경찰은 모든 보조금 비리를「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정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1억 원의 신고보상금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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