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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6/20 [16:19]

충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6/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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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경찰청은 ’ 23.6.19.부터12.31. 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송준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을 구성하고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부정수급 비리다.

 

보조금 비리는 2022년 초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범죄수익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되며 경찰은 모든 보조금 비리를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정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1억 원의 신고보상금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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