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북성주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 씨(50대)등 40명을 검거 주동자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 14일 오후 10시 20분경 성주군 소재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억대의 판돈을 걸고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검거 과정에서 도박자금 9200만 원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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