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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각·경매 모니터링' 종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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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각·경매 모니터링' 종료

- - 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경매상황 모니터링 결과 및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자율적 경매유예 종료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17:06]

금감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각·경매 모니터링' 종료

- - 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경매상황 모니터링 결과 및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자율적 경매유예 종료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6/01 [17:06]

▲ 금융감독원 본원 1층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사진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2건의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경매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경매기일 도래한 2에 대해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지난 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날까지 386건의 경매를 유예했다.

 

한편, 지난 525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금일부터 동 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간 금감원이 금융업권과 함께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 안착시까지 경매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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