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4월 13일부터 ~5월 15일 동안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총 59명을 적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양귀비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경북경찰은 지난 4월 13일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뿐 아니라 마약류 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사범 재활치료 등 마약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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