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암행순찰차 및 경찰관 기동대를 현장에 지원하고, 경찰서 단위에서는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며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이동식 단속을 전개한다.
또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확립을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도 병행하여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경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행복까지 해칠 수 있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며,“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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