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 씨 등 3명을 검거하여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마약사범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가족들로부터 마약류인 거통편(페노바르비탈) 5,000정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하여 SNS를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류 유통 사범 검거와 동시에 판매하고 남은 거통편 464정을 압수하는 한편, 추가로 노출될 수 있는 마약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강원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하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거통편도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어 소지·매매·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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