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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통행료 지원 2016년까지만…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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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통행료 지원 2016년까지만…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1 [05:55]

영종 통행료 지원 2016년까지만…왜

편집부 | 입력 : 2014/02/11 [05:55]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가 인천시내와 영종을 잇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조례는 ‘제3연륙교 개통 시’로 정해있다.

조례 개정안의 또다른 핵심은 통행료 지원 주체와 분담률의 명확화다.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던 주체별 분담비율을 없애고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분담률이 각각 40%이고, 중구·옹진이 20%로 못박았다.

제3연륙교 개통이 늦어지는 가운데 통행료 지원기한을 2016년 말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나오자 해당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민 반발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왜 나왔을까?

지난해까지 조례가 정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료 통행료 지원 분담률은 인천시가 55%, 인천경제청 25%, 중구·옹진이 20% 등이었다. 하지만 실제분담률은 인천시가 20%, 인천경제청이 60%, 중구·옹진이 20%였다.

이에 따라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 87억5천532만여원 중 인천시가 17억5천106만여원, 인천경제청 52억5천319만여원, 중구 16억9천853만여원, 옹진군이 5천253만여원 등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처럼 조례와 달리 인천경제청이 가장 큰 부담을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구가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 영종하늘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입규 유입이 시작되기 전인 2011년 말 영종과 무의도를 포함한 주민들은 3만7천235명이었다. 하늘도시 입주 등으로 영종과 용유 지역 인구는 지난 1월 말 현재 5만2천506명(용유지역은 5천295명에서 4천201명으로 감소)으로 늘었다.

시가 조례 개정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통행료 지원 분담률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 분담률 60%에서 조례 개정안에 40%로 낮춰 정했다.

지원 분담률을 60%로 계속 이어갈 경우 인천경제청은 2014년에는 52억9천200만원, 2015년 55억8천100만원, 2016년에는 58억8천50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 2020년에는 72억8천만여원까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또 인천경제청 입장에서는 제3연륙교 개통이 언제될지 모르는데다가 지원 대상차량(현재 2만1천)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편도 3천700원을 분담하는 통행료 지원을 계속 끌고갈 경우 만만치 않은 재정부담이 예고되는 상태였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참에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31일로 못박자는 의견을 인천시에 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 개통 시”로 돼있는 유효기간을 ‘2016년 말까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하지만 ‘조례 개정안을 통해 지원대상 차량을 자가용이 아닌 시내버스로 전환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영종을 중심으로 통행료 지원대상 주민들은 11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보이콧 예정이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오는 17일에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인천신문=박정환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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