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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道 주주, '고금리 대출이자로 폭리추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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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道 주주, '고금리 대출이자로 폭리추구'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6 [13:07]

민자道 주주, '고금리 대출이자로 폭리추구'

편집부 | 입력 : 2013/12/06 [13:07]


[내외신문=이승찬 기자] 지난해 9개 민자도로업체들이 민자도로 건설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이자가 7,62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민자도로업체들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민자도로 주주들은 자기회사를 상대로 최대 48%의 고금리 후순위 대출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9개 민자도로 2012년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흑자(당기순이익)를 기록한 곳은 인천공항도로(581억원)와 천안-논산고속도로(293억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민자도로 당기순이익 합계는 874억원이다.

나머지 7개 민자도로는 모두 적자를 냈다. 대구-부산고속도로 △508억원, 서울외곽고속도로 △866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329억원, 서울-춘천고속 돈 △204억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287억원, 인천대교 △2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7개 민자도로 당기순손실 합계는 △2,81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7개 민자도로들이 지급한 금융이자가 6,257억원으로 당기순손실 2,815억원의 2배(222%)가 넘는다는 점이다. 금융비용의 절반만 줄여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9개 민자도로들이 지난해 지불한 금융이자는 7,620억원으로, 9개 민자도로들이 지난해 기록한 당기순손실 △1,941억원의 4배(393%)에 가깝다.

지난해 흑자를 낸 두 민자도로도 당기순이익과 비슷하거나 두배가 넘는 금융이자를 지급했다. 인천공항도로는 581억원 당기순이익에 506억원의 금융이자를 지급했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기순이익 293 억원의 3배(292%)에 가까운 857억원의 금융이자를 지불했다.

더 큰 문제는 9개 민자도로업체들이 지난해 지급한 총 7,620억원 이자비용의 상당액이 주주들이 빌려준 고리의 후순위 대출이자였다는 점이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민자도로 주주들이 자기회사를 상대로 최대 48%의 고리대금업을 하는 바람에 민자도로회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후순위 대출이자 20%-48% 등 민자도로 주주들의 고리대 수취가 민자도로 적자와 통행료 인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도,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주주들의 후순위 대출이자 지급내역 등 폭리구조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문병호의원은 비싼 통행료를 내리기위해서는 민자도로 자본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2013년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심사를 위해 민자도로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국토교통부에도 ‘민자도로의 선순위, 후순위별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자세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9개 민자도로업자들은 국토교통부와 맺은 실시협약의 비밀유지조항과 대출자와 맺은 금융약정서의 비밀유지조항을 들어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첨부자료: 민자도로업자 답변공문 참조). 대출이자 지급총액은 제출할 수 있으나, 선순위 후순위로 구분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반응이었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전액과 30%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며, 통행료를 허가해는 것은 물론, 막대한 최소수입보장금(MRG)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예산과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가 소관 공공시설 민자업자의 불투명한 사업구조를 파악조차 못하는 실시협약을 맺은 것은 심각한 귀책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문병호의원은 “정부는 물론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가 민자도로업자들의 폭리의혹을 파악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국가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국토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민자업자에겐 지원을 중단하고 실시협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의원은 “국민은 자신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 비싼 통행료의 원인과 부당한 혈세낭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자업자가 폭리의혹을 국회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지 않는 이상 2014년도 민자도로 MRG 지원예산 3,109억원 등 향후 민자업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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