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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이상 소요 SOC 사업관리 깐깐해진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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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이상 소요 SOC 사업관리 깐깐해진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8 [12:52]

200억 이상 소요 SOC 사업관리 깐깐해진다

편집부 | 입력 : 2013/10/28 [12:52]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가 깐깐해진다. SOC사업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대규모 재정사업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토목·정보화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으로 사업기간 2년 이상인 사업이 그 대상이 된다. 10월23일 기준으로 872건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사전표본평가제도'가 우선 도입된다.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보상토록 돼 있으나 대규모 재정사업은 사업시행까지 최소 3년 가량소요돼 적정보상액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기본설계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10% 정도를 표본 추출해 감정평가액, 적정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을 따지기로 했다.

대상은 10필지 이상으로 추정 보상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단 추정보상비가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3필지 이상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표본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17000억원의 보상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10~2012년 신규사업 연평균 추정보상비 1조7000억원의 10% 수준이다.

설계를 맘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사업 발주기관 대부분이 전문지식이나 현장경험이 부족해 공사 착공이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달청을 전담기관으로 설계의 적정성과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타당성을 제3자가 검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 시행의 효과 등을 분석해 적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수도권 청사의 경우 부지 매입비가 50%이상이지만 기존 청사의 평균 용적율은 11.5%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나대지를 이용하거나 법정용적율의 50% 미만을 활용하는 저활용 청사와의 합동청사화 등 기존 국유지를 이용하는 방안 검토가 의무화되게 된다.

이밖에 수요감소로 인한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가 강화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하거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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