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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걸림돌 뽑는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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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걸림돌 뽑는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8 [10:36]

경기도 일자리 걸림돌 뽑는다

편집부 | 입력 : 2013/10/28 [10:36]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경기도가 일자리 걸림돌을 뿌리뽑기 위해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존의 법령을 뛰어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 대못'을 뽑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25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관련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위해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택지개발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사업 시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막고 있어 '융복합 자족도시' 건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별법안은 또 섬과 해안 국립공원에만 허용하고 있는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도는 자연공원법시행령(14조3항)이 수도권 내 국립공원에 호텔 건립을 차단하면서 관광산업이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을 비도시 지역은 50만㎡로 늘리고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조항도 있다.

수정법 시행령(13, 14조)은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최대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천시와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도내 자연보전권역에서 묶여 있는 투자액만 19조6000억원(62곳)에 이른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민간사업자 참여비율도 현재 50%에서 80%로 30%p 확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수정법과 택촉법 등 개별법령을 일일이 개정하기에는 그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다"면서 "특별법은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모두 담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성장과 고용, 복지향상 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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