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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공 후 방치된 공동주택 7,000세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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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공 후 방치된 공동주택 7,000세대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2 [10:12]

경기도, 착공 후 방치된 공동주택 7,000세대

편집부 | 입력 : 2013/10/22 [10:12]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경기도내에 착공된 후 2년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공동주택 사업장이 총 31곳 7,655세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착공 후 2년이상 방치된 미 준공 공동주택단지가 용인시 10곳을 비롯해 화성시 4곳, 김포시?광주시?남양주시?포천시?안성시 각각 2곳 등 총 31곳 7,655세대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단지는 안산시 W 단지 80세대로 지난 1992년에 착공해 시공사 부도로 20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세대는 파주시 K아파트로 1,006세대가 2010년 착공 후 주택경기침체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가장 많은 총 10곳 2,751세대가 방치되고 있는데, 용인시 A아파트 430세대는 1996년에 착공해 시공사 부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고, 성북2차 D아파트는 완공을 앞두고 소송에 휘말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경기도내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공동주택 사업장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우범지대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노후화로 건물붕괴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고, 재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자재 등이 부식되어 안전에 문제가 많아 우선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시행사 부도 등으로 방치된 사업장은 민간업체 소유로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지자체는 임시방편으로 펜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경기도와 지자체는 시공사 부도시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업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철거가 장기화 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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