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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찰 징계부과금 6배 증가하여 12억 … 10%도 수납 못 해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9/17 [01:05]

작년 경찰 징계부과금 6배 증가하여 12억 … 10%도 수납 못 해

윤의일 | 입력 : 2013/09/17 [01:05]


2011년 1억9700만원에서 2012년 11억8800만원으로 증가,

 

(국회=내외신문 윤의일기자)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 징계부과금이 2011년 대비 6배 증가하여 11억88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중 90.5%에 해당하는 10억75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조직기강 해이와 징계부과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부당이익의 1배에서 5배까지 부과한다고말하고 지난 2011년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이 1억9700만원이었던 반면 2012년에는 6배 가량 증가하여 11억88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부과금 중 수납한 금액은 1억13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징계부과금 부과건수는 총 72건으로 금품?향응 둥의 수수로 인한 부과가 58건으로 대부분이었고, 횡령,유용,착복이 14건 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액수가 작은 건들은 대부분 수납하였으나, 고액의 부과금들은 해당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아 수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수납분에 대해 독촉장 발부, 공무원연금 조치의뢰, 차량 등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수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에 대한 징계부과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징계부과금의 실효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징계부과금의 실효성이 갖춰져야 경찰의 기강해이가 개선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대책을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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