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차량에서 현금 등 금품을 훔치고 대전시내 일원에서 만취객들을 차량에 태워 휴대폰, 지갑 등을 절취하고 아무 곳에 내려놓거나 노상에서 잠을 자는 만취 객들의 지갑을 털어온 택시기사 K모씨(48세)를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 이다. 피의자 K씨는 개인택시 기사 일을 하며 강도상해 등 전과 11범인 자로, 지난 2013년 8월 16일 04: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조대포 앞 노상에 시동을 걸어놓은 차량내부에서 현금 90만원, 휴대폰 등 20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한편, 지난해 9월경부터 2013년 8월 16일까지만취객들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 등 탐문 및 잠복 수사로 범행에 이용된 개인택시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주거지 및 연고지 수사 중,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변에서 잠복 중 범행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또한, K씨 검거 과정에서 카메라, 명품가방, 지갑, 시계, 키홀더, 휴대폰 메모리카드 등 110점을 압수하고,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100여개의 압수품에 대하여 피해자를 찾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둔산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피해품 사진을 확인하여, 담당수사팀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