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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확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0 [16:47]

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확정

편집부 | 입력 : 2013/08/20 [16:47]


신장이식수술 후 재판받겠다 3개월간 재판연기

 

[내외신문=이호갑 기자 ]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 및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 이 회장에 대해 이날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 확정 전 법조계를 중심으로 통상 구속된 피의자가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판부가 한번 재판을 한 후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하는 관례에 의해 이 회장도 수술을 위해 한시적인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것은 1999년 당시 그룹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들은 “거래 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를 이용한 것은 홍콩 투자 관행일 뿐 양도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 붙였다.

이 밖에 이 회장 측은 “국내 차명주식 거래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차명거래 행위를 그대로 이어온 것 뿐이며, 2008∼2009년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변론했다.

이 화장측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조세포탈 부분은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그러면서도 미납세액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장이식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된다면 3개월간은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신동기 부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실제로는 사실 관계를 모두 다투는 것 아니냐”며 “모두 부인하는 취지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SPC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을 남겨 그 금액을 이재현 회장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었고,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한 시점이 경영권 방어와는 무관한 시점이었으며 매각 대금을 사용한 곳도 오너의 개인적 용도였다”고 주장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상하게 해줬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8일 “만선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9일 이와 관련한 심문이 열린 적이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사건과 이 회장 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천78억원의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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