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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2/12/26 [15:29]

강원경찰청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2/12/26 [15:29]

 

  강원경찰청 청사


[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은 지난 128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사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자신고자 상황에 맞는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특정집단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강요,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강원경찰은 올 들어 32건에 93명을 수사하여 이중 1명을 구속하였고 19(17명 송치, 2명 불송치)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또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3주 만에 28, 73명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유형은 갈취 16, 업무방해각종 폭력 10, 채용강요 5, 기타 1건이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시작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공공안전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24)을 꾸려 주 2회 첩보 수집 및 수사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였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8)와 강력범죄수사대(17)에 전담수사팀 총 35명을 편성하고, 17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 335명을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는 고질적 병폐인 만큼 발생 즉시 현장 검거 원칙으로 보복 범죄, 조직적 폭력 등 악질적 사안은 가담자배후까지 발본색원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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