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업주 A 씨(30대)를 검거 구속하고 호객행위를 한 종업원 B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 씨는 올해 7월부터 ~ 11월 초까지 부산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에서 만취한 행인 4명을 호객 행위한 후 취객의 카드를 종업원 B 씨로부터 넘겨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무단으로 1인당 약 3천만 원씩 총 1억 360만 원 상당을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조사 중으로 세부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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