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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7 [11:15]

금융위,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하상기 | 입력 : 2022/10/27 [11:15]

▲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14년 이후 총자산,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 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저축은행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최저 적립수준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가계대출 기준으로 정상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은 100% 비율이다.

 

저축은행은 3개 이상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이 75.3%에 달한다. 이는 상호금융(35.3%)은 물론이고, 카드사(54.4%), 캐피탈사(59.6%) 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타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저축은행은 관련 내용이 부재했다.

 

이에 저축은행도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5~6개사에서 대출받은 차주의 경우 충당금을 요적립률의 30% 추가 적립, 7개사 이상이라면 50% 추가 적립을 규정했다.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인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등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이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 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명확히 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해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라며 “27일 규정변경에고와 11~12월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2023년초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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