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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금감원 통합연금포털'서 확인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7 [10:49]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금감원 통합연금포털'서 확인

하상기 | 입력 : 2022/10/27 [10:49]

▲ 통합연금포털 이미지(제공=금감원0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2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자료를 통해,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 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이용 시에는 많은 금융사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DB)은 가입 여부만, 확정기여형(DC)은 가입 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또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때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내야 하며 금융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회사는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10~20%)까지 부담해야 한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상 최소 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사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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