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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비대면 대출피해 금융당국 즉각 조치"해야

- 박 의원 “신분증 도용 피해 심각…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해야”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5 [08:33]

박용진 의원 "비대면 대출피해 금융당국 즉각 조치"해야

- 박 의원 “신분증 도용 피해 심각…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해야”

하상기 | 입력 : 2022/10/25 [08:33]

▲ (사진제공=박용진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최근 불거진 신분증 도용에 의한 비대면 대출 등 금융 피해 사례들과 관련, 지난 24일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설익은 조치로 금융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많다.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이후 활성화된 비대면 실명인증 절차에 구멍이 많다면서, 피해자들이 비대면 실명인증으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를 봤는데도 은행은 모르쇠고 금융감독기관은 피해자들의 문의에 무성의한 대응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신분증 실물을 가지고 인증하는 것이 상식인데, 현재 스캔이나 촬영을 통해 생성된 신분증 사본을 다시 촬영이나 스캔한 2차 사본을 통한 명의도용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은 사본도 정보만 맞고 위조만 안 됐으면 진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분증 실물 들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분증 인증샷을 찍는 등 대안이 있음에도 진본 확인도 안 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비대면 실명인증은 사실상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감원조차 피해자들의 문의에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가이드라인 위반은 곧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시작부터 구멍이 뻥 뚫려 있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간 발생한 누적 피해상황도 즉각 전수조사하고, 신분증 실물과 사본의 구별이 가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에 의한 대출 등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의 대응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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