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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이제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까지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 받아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가능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에서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시 신한인증서 본인 확인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1 [14:12]

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이제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까지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 받아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가능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에서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시 신한인증서 본인 확인

하상기 | 입력 : 2022/10/21 [14:12]

▲ 신한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신한은행)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종 지정된다.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 쏠(SOL) 내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에 신한인증서를 활용한 인증서비스를 구축해 20231분기 정도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의 앱에서 그룹 통합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첫 도전 만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신한인증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이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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