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보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앱(손택스)을 설치하거나 앱 설치 없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 접속해 「복지이음」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의 소득자료만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약 52만 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소득 확인은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하여,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복지행정 지원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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