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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투자 유의'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19 [08:42]

금감원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투자 유의'

하상기 | 입력 : 2022/10/19 [08:42]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리딩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18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와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 다수 사건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게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1년 말 주식 개인투자자 수는 1374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464만명(+51%)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최근에는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이미지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를 보면 운영자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하여 리딩방 회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 발생하고 있다.

 

또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의 경우, 혐의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한 혐의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매수하고, 리딩방 회원 매수추천, 선매도, 회원 매도추천 패턴을 반복하는 식의 혐의, 다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한 뒤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하는 혐의 등이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 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불법 리딩방 이용시 손실 발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하고개인투자자 등의 신고·제보를 집중 분석하여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불법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오픈채팅 사용제한, 주식 리딩방내 유의사항 안내·신고기능 강화 등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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