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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3%대 안심전환대출...신청자격 사전안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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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3%대 안심전환대출...신청자격 사전안내

- 다음달 15일부터 접수 시작- HF공사·6대 은행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신청자격·신청방법등 알 수 있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16 [09:23]

주택금융공사, 3%대 안심전환대출...신청자격 사전안내

- 다음달 15일부터 접수 시작- HF공사·6대 은행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신청자격·신청방법등 알 수 있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16 [09:23]
한국주택금융공사 CI(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CI(제공=주택금융공사)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17일부터 공사와 6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HF공사 발표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HF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안신전환대출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저소득 청년층(만39세이하&소득6천만원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공사는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이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자격은 주택가격, 소득, 보유 주택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할 수 있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이면 해당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App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먼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고, 신청금액이 25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다르게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해당 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추가 신청일 운영 예정이다.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및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6대 은행이 심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최저 연 3.7%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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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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