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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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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올해도 비대면 신청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20:42]

국세청,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올해도 비대면 신청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5/02 [20:42]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21.6.1.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특히 올해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요건 및 미안내자 신청 방법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에 ‘URL 주소’를, 우편 안내문에는 ‘큐알코드’를 추가했다.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앱)’ 심사 진행현황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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